일본 지진 대책
일본의 열차는 기본적으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지진 발생 후, 안전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영업을 재개합니다만,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또한 건축기준법은 건축물에 내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건축법은 1981년과 2000년에 개정되었습니다. 1981년 이전에는 건축기준법에서 진도 5 이하의 내진성을 요구하고 있었지만, 이번 개정에서는 진도 6, 7의 지진을 받아도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조건이 추가되었다. 2000년 개정안은 더 견고한 건물을 짓기 위해 기둥과 벽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추가했습니다.
또한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안에 방파제와 소화 블록을 설치하여 파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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